선거관리규정
2001. 03. 22 제정
2004. 03. 18 개정
2011. 04. 06 개정
2013. 04. 01 개정
2019. 04. 01 개정
 2022. 04.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아(주)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공고일 기준 조합원은 동등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구성범위로 볼 수 없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②조합장의 선거인은 조합원으로 한다.
③대의원의 선거인은 선거구 조합원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3조(구성)
①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시 각 급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중앙선거관리 위원장(1명)
(2)중앙선거관리 위원(노조, 회사 각 3명)
(3)중앙선거관리 기획 간사(1명)
2. 각 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 위원회
(1)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 간사(1명)
(2)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 위원(노조, 회사 각 2명. 화성은 1명을 추가 선임한다)
단, 각 공장(본부․사업부)별 간사 및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조합장,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자동해산하고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연장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①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노동조합, 회사에서 각 3명씩 추천하여 조합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3. 중앙선거관리기획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간사 5명(3개공장 2개부문)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5. 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위원은 공장(본부,사업부별) 간사가 각 2명씩(화성은 1명 추가) 추천하고, 회사에서 각 2명씩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5조(의무)
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는 선거관리비용 일체에 대하여 조합감사에게 회계 자료 보고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2. 선거 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와 기호 추첨에 관한 사항.
4. 선거 운동 방식의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투 ․ 개표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선자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 하여야 하며, 제반 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8조(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 간사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장 선 거 구
제10조(선거구)
①선거구는 각 사업장(본사/소하리/화성공장/광주공장 등)내 본부(사업부)별 및 직종별 조합원수 500명당 1명을 선출하되 단수 조합원이 300명을 초과한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②선거구 조정은 각 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며,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입 후 보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등록 절차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 일시를 공고해야 한다.
②선거일은 임기 만료 15일전에 하며 공고는 선거일 20일전에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서식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 5일전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입후보)
①조합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마감일 19시 30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조합장은 1명으로 한다.
2. 입후보 등록서 1통
3. 조합원 1,000인이상 서명한 추천서 1통
4. 조합장 입후보자는 공탁금 5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단, 투표인원의 15%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후보의 공탁금은 조합비로 환원하며, 환원된 공탁금 사용은 이사회 결의로써 사회공헌기금에 사용한다.
②대의원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조합원 30명 이상 서명한 추천서 1통을 첨부하여 등록 마감일 19시 30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재등록 공고 등)
①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5일이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③대의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단, 공석인 선거구는 정기대의원총회 3개월전에 조합장이 공고하여 조합원 30명이상 추천 으로 이사회 결의로써 추인하여 대의원의 신분을 갖도록 한다.
 
제14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①입후보 등록 구비서류 일체의 허위사실 유 ․ 무를 판정 심사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1.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입후보자 사퇴)
①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후보등록 ․ 확정 공고 이후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입후보 확정 공고 이후 사퇴 및 경고에 의한 후보자 취소는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후보등록 확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 2일 이내 자격심사를 거쳐 기호를 정하고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 운동의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 17시 30분 까지로 한다.
 
제19조(홍보물 등)
①입후보자의 홍보를 위한 벽보 및 게시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의 것만 부착할수 있도록 하며, 개인용 벽보, 현수막은 없도록 한다. 설치시는 즉시 제거하며 경고 3회 위반시는 입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
②입후보자의 홍보물에 본적, 학교명은 기재할 수 없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1. 입후보자 및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기 위한 폭력, 공갈, 납치 등의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타후보자 사진, 이름, 기호 사용금지)으로 정당한선거 풍토를 해하는 행위
3.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6. 제20조에 준하여 입후보자 공정선거 준수사항은 선관위 간사 회의에서 결정한다.
(1)공정선거 준수사항을 후보자별 설명 후 서명 보관한다.
②선거운동기간 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 금지
3. 경고 3회시 입후보자 자격 상실
 
 
제6장 선거인 명부
제21조(명부 등제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2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2부 작성, 1부는 선거일 5일전부터 열람케하며 투표지 수령시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1부는 예비용으로 보관한다.
 
제23조(명부 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있을 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각 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투표와 개표
제24조(투표시간)
조합장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는 통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실시한다.
 
제25조(투표소 설치)
①투표소는 공장별, 부서별, 사업소별 또는 지역별, 권역별로 설치한다.
②기표소는 투표소마다 인원 비례하여 적정한 수를 설치한다.
 
제26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투표소에 선거인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 할 수 없다.
 
제27조(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소별로 노사 공동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투․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 다. 단,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 할 수 있다.
 
제28조(참관인 자격)
우리사주조합원으로 선거권이 있는 당해 선거구 조합원으로 한다.
 
제29조(투표함 확인)
각 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및 조합장 선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30조(개표)
①조합장 선거 개표는 각 공장(본부․사업부)별 또는 지역별, 권역별로 수합하여 행하고 대의 원 선거 개표는 각 선거구별로 개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각 투표소별 투표인원과 투표용지의 수를 개표하기 전에 확인 후 집계한다.
 
제31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효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백지 및 표란 밖으로 경계선에 기표된 것.
6.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7.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8. 위의 각호에 준하여 유,무효표 판정 기준서를 만들어 결정한다.
(기준서는 선관위 간사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2조(이사의 선출방식)
①이사의 선출방식은 규약 제28조 1항에 의거 조합장 3명, 대의원 5명, 회사 2명, 노동조합 2명을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②추천방식은
1. 조합장이 3명
2. 대의원 5명은 사업장 별로(3개공장 2개부문) 대의원이
3. 노동조합(지부)과 회사(재경본부)는 각 2명을 당연직으로 추천한다.
 
제33조(당선 확정)
①조합장
1.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공고로써 확정한다.
2. 1차 투표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입후보자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투표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최다 득표자 및 차점 득표자를 결선투표하도록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공고로써 확정한다.
3. 단독 후보일 경우나 결선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 최고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시 당선공고로써 확정한다.
4. 위 2호,3호에도 당선자가 없을시 새로운 후보를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대의원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34조(대의원 단일후보의 확정)
후보자가 1명일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선을 확정한다.
 
제35조(부재자 투표)
각 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과중과 혼선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36조(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하여 1년간 조합에 보관한다.
 
 
제8장 이 의 신 청
제37조(이의신청)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2일이내에 증빙 자료 원본 또는 사본을 구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의신청의 처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는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선거무효 2.당선무효 3.경고처분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장 선거 사후처리
제39조(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각 공장(본부․사업부)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입후보 자격 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준용)
각 공장(본부)별 선거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를 적용한다.
 
제2조(기타 의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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