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아(주)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23조에 의거 조합의 진 정한 발전 을 도모하고 민주적 운영 및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조합운영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감사는 관계법령규약에 따라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①정기감사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시감사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범위)
①정기감사는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②정기감사는 종전 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③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정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사사항)
①규약 및 규정상의 위배, 부당, 착오유무.
②사업계획 및 그 이행 사항.
③재산관리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④서류 및 장부의 관리 보존사항.
⑤총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⑥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현금 및 예치금 관리상태.
⑧일반조합 활동.

제6조(감사의 권한)
감사위원회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또는 불비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 집행부에 해명을 요 구 할 수 있으며 수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제7조(감사의 의무)
규약 제9조(감사위원회)를 준용하며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의무를 가진다.
①조합발전을 주안으로 하고 창의성과 우량한 점의 발견 및 권장.
②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에 대한 검토.
③재정은 장부 및 관계 증빙서류 대조에 의한 그 현황 파악.
④직무상 지득한 기밀은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시정요청 및 결과)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업무 및 회계상,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조합장에게 통고하고 조합장은 즉시 시정을 지시․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확인)
①전조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적사항을 연속적으로 범했을 때 감사위원회는 규약 제9조 ②항에 준한다.

제10조(감사보고서 작성)
①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②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③사업계획 이행사항.
④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감사보고)
감사위원회는 규약 및 규정에 의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 칙
1. 조합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 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통과한 날(2022년 4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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