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규약
제1장
 
제1조(명칭)
이 조합은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사주”라 함은 회사가 발생한 주식을 말한다.
2. “관계법령”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률과 그 시행에 관한 영 및 규칙 등을 말한다.
3. “조합계정”이라 함은 조합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조합원 개인별 계정”이라 함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라 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거나 조합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목적)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애사정신의  함양
 ②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를  통한  재산  형성  촉진  및  주인의식  제고
 ③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  지원
 ④조합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⑤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 출연 자산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
 ⑥조합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2) 조합은 전항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그 조직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4조(조합의 운영)
조합은 규약에 의거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기아자동차(주) 본사 또는 소하리 공장에 둔다. 단, 필요시 연락사무소를 공장 내에 1개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공고의 방식)
조합의 공고는 당해 사무소, 각 사업장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회사내 열람의 방식으로 한다.
 
 
제2장 조합의 운영
 
제7조(조합원)
1) 조합은 회사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②회사의 주주(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2) 제1)항의  종업원은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2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8조(조합장)
1) 조합장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이사의  직을 겸임하여, 조합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①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②전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③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④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⑤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 전 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3) 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조합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조합장은 당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감사)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위원회)
1) 조합은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①조합의 회계와 업무 감사
  ②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③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장에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
  ④이사회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관한 보고 요구
  ⑤정기 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
2)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조합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제8조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감사위원회는  감사2인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 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5) 정기 감사는 분기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장)
1. 조합장을 보좌하여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일체를 준비하고 자료의 원본을 보관 관리한다.
3. 조합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4. 조합 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제11조(운영비 및 사업비)
 ①조합은 조합의 운영 및 제3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서 사업비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조합사업비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로 조성한다.
 ③조합비를 납부하는 달에 조합원의 임금이 전무 하였을 때에는 조합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④사업비 설치 운영시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단, 예산승인 이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12조(소유주식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①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의결권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행사한다.
 ②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자사주의 의결권은 회사와 협의하여 조합원(대의원) 총회에서 정 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한다.
 
제13조(우리사주 운영 위원회)
 ①조합은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 조건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2∼8인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1)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①조합원 명부
 ②조합 규약 및 회의록
 ③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④회계 장부 및 서류
 ⑤조합  및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2)제1)항의 장부과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고  의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한다.
 ①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②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③자사주 배분 및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④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⑤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상 중요한 사항
 
제16조(보고  의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정한 사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의 보고
 ②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근로자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그 운영 상황의 보고
 
제17조(조합의  해산)
1) 조합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 할 수 있다.
 ①회사의 파산
 ②사업폐지를 위한 사업 해산
 ③사업의  합병․분할합병에  따른  당해  사업의  해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합원에 게 귀속한다. 다만, 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①조합원계정의 자사주 및 조합원 출연 기금 :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
 ②조합계정의 자사주 및 제1호 이외의 기금
  : 가배정 계획 및 제30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조합원에게 귀속
 ③기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
  :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
 
제18조(회의 성립 및 결의)
 ①조합의 각종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조합의 각종 회의시 조합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절 조합원 총회
 
제19조(구성 및 소집)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합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조합원 총회는 조합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④조합원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⑤조합원 1/5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조합장은 14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기능)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조합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③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④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조합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⑥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⑦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①∼⑦호중 ①호,②호,③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소집공고)
총회소집 공고는 총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 해야 한다.
 
 
제2절 대의원 선출 및 총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규약 제25조 규정에 따라 선 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대의원 총회와 임시 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①정기 대의원 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②임시 대의원 총회는 조합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③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대의원 1/5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조합장은 14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규약 제9조 1항 3호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조합장은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조합 규약 심의에 관한 사항
 ②조합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이사 및 감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④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조합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⑥조합의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⑦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4조(소집공고)
대의원 총회 소집공고는 최소한 대회 7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5조(대의원 선출 등)
 ①대의원은 각 사업장(본사/소하리공장/화성공장/광주공장)내 본부(부문)별 및 직종별 조합 원수 500명당 1명을 선출하되 단수 조합원이 300명을 초과한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8조 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절 이 사 회
 
제26조(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대의원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12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①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이사의 1/3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제27조(기능)
 ①회사와 조합간의 약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
 ②자사주의 취득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③조합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④자사주 취득자금등의 차입 및 조합원을 위한 담보제공,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⑤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⑥우리사주 운영 위원회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⑦각종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⑧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선출 및 임기)
 ①이사의  선출은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선출방 법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②이사의 임기는 조합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제8조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주식의 취득, 배분, 인출

제29조(주식취득의 방법 및 절차)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 할 수 있다.
 ①조합원 출연 등에 의한 취득
  가. 우선배정 주식의 매입
  나.  회사․대주주  등으로부터의  매입
  다.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인한  취 득과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자사주의 유상 신주인수권 배정에 의한 취득
  라. 시장매입 등
 ②회사․대주주  및  제3자의  출연  등에  의한  취득
  가.  회사․대주주  및  제3자에  의한  자사주의  무상출연에  따른  취득
  나.  회사․대주주  및  제3자에  의한  자사주  취득자금의  무상출연에  의한  취득 (1)회사․대주주등으로부터의  매입
(2)시장매입
  다.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한  취득 라. 기타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에 의한 취득
2)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자사주의 취득을 위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이미 출연하여 적립st 조합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
3)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사주 인수 및 매입의 청약에 따라 자사주를 인 수하거나 매입한다.
4) 조합이 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0조(취득 자사주의 배분 기준)
 ①조합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st 자사주와 기타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자사주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 근속 조합원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배분한다.
   다만, 조합원 출연에 의한 시장매입 및 조합원 개인별 계정 보유주식의 권리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균등 : 70%
  2. 근속년수 :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자사주의 배분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원은 당해 조합원에게 자사주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조합원 출연금을  제외한  조합 기금으로  청약하거나  제1항 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에 의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게 한다.
 
제31조(자사주의  예탁)
조합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조합원 개인별 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주식배당에 의한 취득 자사주를 제외한다)를  관계법령에  의한  취득기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수탁기관에 예탁한다.
 
제32조(자사주의 인출)
 ①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예탁한  자사주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출 할 수 있다.
 ②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당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인출요청에 따라 인출한 자사주를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우선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당해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회사간 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33조(인출자사주의 우선 매입)
 ①조합원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한 자사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 에  상장․등록st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  인출  전일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  중개  시장에서 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 기준가격)으로, 유가증 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인출조합원과 합의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  자사주에  대한  우선매입  결정을  상당한  이유없이 지체 할 수 없으며,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 매입가 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출 조합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4장 조합기금의 조성 및 조합원의 재산관리
 
제34조(조합의 재산관리)
 ①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조합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5조(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
1) 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①조합원의 출연금
 ②회사가 출연한 금품
 ③대주주 등 제3자가 출연한 금품
 ④조합계정의 자사주에게 발생하는 배당금등 수익금
 ⑤기타 조합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
2) 조합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조합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만큼 이를 제외한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②회사가 상장폐지(또는 협회등록폐지)를 신청한 경우
 ③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④자사주가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아 매입 희망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조합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자격상 실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조합기금을 인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조합 탈퇴를 사유로 인출 할 수는 조합기금은 당해 탈퇴 조합원의 출연분과 그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한한다.
4)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사유로  조합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조합원의 탈퇴를  사유로  조합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탈퇴 조합원에게 즉시 지급한다.
 
제36조(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①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회사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조합원 개인별 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또는 조 합원을 대리하여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별  채무액의  내역을  작성․날인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회사 및 대주주등 제3자에 의한 상환을 조건으로 자사주 취득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제37조(자사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일)
 ①조합은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 주에 대한 주식배당에 의한 취득 자사주를 제외한다)를 즉시 출연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다.
 ②조합은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조합원별로 가배정한 다. 이 경우 가배정 대상 조합원은 출연일 또는 자사주 취득일 중 이사회가 정하는 날의 전체 조합원으로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배정 자사주를 가배정한 날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 내역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의 이체를 의뢰한다.
 ④조합은  제2항에  의하여  가배정  자사주를  당해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  및  제38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퇴직 등으로 배정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사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당해 가배정 당시의 조합원에게 소급하여 가배정한다.
 ⑤조합이 차입한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내에서 상환 즉시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다.
 
제38조(자사주의 배정특례)
1) 조합은 조합이 해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배정 자사주를 지체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모두 배정한다.
 ①사망
 ②사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③정년에의 도달
 ④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⑤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조합은 가배정 대상자가 자사주 취득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사주를 취득한 즉시 해당 조합원에게 배정한다.
 
제39조(배당금 등)
 ①조합은 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배당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수령 즉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②조합은 조합계정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에 귀속시킨다.
 
제40조(회계처리 등)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를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은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발생 사실을 회계처리 한다.
 
제41조(예산 및 결산)
 ①조합 이사회는 예산서(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서(사업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 될 때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③이사는 정기총회일 2주일 전에 제2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전에 감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 제출한다.
 
 
제1조(관계법령등의  준용)
조합은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등에 따른다.
 
제2조(선거)
조합장, 이사 및 감사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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